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13953 선고일 2015.02.06

채무자 이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당시 이A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이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14가단5139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YY 변 론 종 결

2014. 9. 19. 판 결 선 고

2015. 2. 6.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9. 체결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269,6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세무서장은 이AA에 대해 2009. 12. 3. 종합소득세 ○원, 2010. 3. 8. 부가가치세

○원을 각 고지하였는데 이AA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나. 그런데 이AA는 2010. 3. 29.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대금 ○만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누나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다. 그 무렵 이AA에게는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만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67,269,600원, L은행에 대한 채무 ○원, 문SS에 대한 채무 ○원, 피고에 대한 채무 ○원 합계 254,892,110원이 있었다.
  • 라. 그런데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위 부동산에는 L은행에 대한 3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피담보채무액: 합계 ○원), 문SS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피담보채무액

○원)이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2. 1. 9. W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위 L은행, 문SS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의 인정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본 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 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1.03.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 이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 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당시 이A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이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 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했던 근저 당권이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15,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L은행 및 문SS으로 부터 말소받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135,548,626원(= L은행에 대한 채무

○원 + 문SS에 대한 채무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79,451,374원 (= 215,000,000원 - 135,548,626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 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67,269,600원(=종합소득세 ○원 + 부가가치세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