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01950 선고일 2014.07.23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019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외 1명 변 론 종 결 2014.07.02 판 결 선 고 2014.07.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김OO과 이OO사이에 2013.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김OO은 이OO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5.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김OO과 이OO사이에 2013. 5. 14.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김OO은 이OO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5. 2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3. 4. 16. 이OO에게 귀속년도 2009년도인 양도소득세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OO는 같은 달 19. 이를 송달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3. 7. 1. 이OO에게 같은 달 31.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나. 이OO는 자녀인 피고 김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5. 14. 증여를 원인으로 2013. 5. 20. 각 지분이전등기를, 자녀인 피고 김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5. 24.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다. 이OO는 2013. 5.경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OO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OO는 2013. 4. 19. 2009년도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이OO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양도행위가 2009.경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위 과세예고통지에 의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곧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며, 실제로 2013. 7. 1. 납세고지를 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OO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이OO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증여받은 피고들도 악의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김OO이 부 사망 후 모 이OO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2009. 7. 23.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1, 2 부동산의 1/2을 증여받은 적이 있고, 모가 또다시 다른 남자를 만날 경우 나머지 지분과 이 사건 3 부동산을 피고 김○○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한 적이 있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세까지 납부하였고, 피고 김OO은 2013. 5. 2. ○○농협으로부터 자신을 채무자로하여 채권최고액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도 있다. 만일 이OO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여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과 이OO의 관계가 모자지간인 점, 과세예고통지 직후 이 사건 각부동산을 증여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추정을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이OO로부터 증여받아 이전받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