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019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외 1명 변 론 종 결 2014.07.02 판 결 선 고 2014.07.23
1.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3.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이OO로부터 증여받아 이전받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