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하도급거래에 의한 직불합의의 효력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그 이후에 한 압류의 효력은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가단-48435 선고일 2015.04.16

피고의 압류명령이 00시에 송달되기 전인 2014. 4. 2.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명령이 00시 송달되기 전에 하도급계약금액을 00시가 이미 지급한 상당의 범위 내에서는 00시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 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가단48435 공탁금출급권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외10 변 론 종 결

2015. 3. 19. 판 결 선 고

2015. 4. 16.

주 문

1. 원고와 피고 BBB 주식회사, CCC, DDD, EEE, FFF, GGG, HHH, JJJ, 대한민국 사이에 시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 제1484호로 공탁한 116,234,320원 중 79,480,000원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KKK, LLL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원고와 피고 KKK, LLL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와 피고 KKK, LLL건설 주식회사에 사이에 **시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제1484호로 공탁한 116,234,320원 중 79,48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 사실
  •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BB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LLL건설 주식회사, 이하 ‘BBB ’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BB이 **시로부터 도급받은 ‘00천 생태탐방로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토공사’를 공사대금 0000원, 공사기간 2013. 11. 12.부터 2014. 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직불합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 도중 2014. 1. 7. **시 및 피고 BB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이라 한다)를 하였다.

① 상기 공사계약의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산 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②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피고 대 도글로벌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 다. ③ **시의 피고 BBB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다. 공사의 중단, 완료 및 공사대금의 미지급 􎆖이 사건 공사는 2013. 12. 23.부터 2014. 2. 28.까지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 대도 글로벌은 2014. 4. 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4. 4. 15. 준공검사를 받았다. 􎆖한편, 시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2013. 12. 31.까지 1차 기성분으로 원 고에게 27,07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BB은 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116,234,3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라. 압류, 가압류 등의 경합 및 공탁 **시는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하였는데도 원고가 하도급대금 지급 요청을 하지 않 고 있던 중 피고 BBB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116,234,320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BB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가압류와 압류 등이 경합되어 그 채권의 우선순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5. 23.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BBB로 하고, 법령조항을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하여 116,234,32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1484)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BB 주식회사, KKK, LLL건설 주식회사,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CC, DDD, EEE, FFF, GGG, HHH, JJJ: 자백간주
2. 판단
  •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불합의의 효력과 채무 소멸 시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서,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을 수 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제2호에서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 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들고 있으며, 제2항에서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 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즉 적어도 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기성의 발생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등 참조), 직불약정의 내용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등 참조).
  • 나. 피고 KKK, LLL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2013. 12. 23.부터 2014. 2. 28.까지 중단되었고, 시는 2013. 12. 31.까지 1차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원고에게 이미 지급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사 중단 이전의 하도급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공사 재개 이후부터 위 피고들의 압류, 가압류명령이 시에 송달될 무렵 까지 사이에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 기성고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원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공사 중단 전의 이 사건 공사 전체의 공정율만 표시되어 있어 공사 재개 이후부터 위 피고들의 압류, 가압류 명령이 시에 송달되 기 전에 원고의 하도급 공사진행 여부와 기성고를 파악할 수 없다), 달리 위 피고들의 압류나 가압류 등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 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 등이 송달되기 전에 공사 재개로 인해 원고의 추가적인 직불청 구권이 발생하였다거나 시의 피고 BB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원고의 하도 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압류나 가압류 등의 송달 전에 원고의 하도급공사 부분에 해당 하는 금원의 범위 내에서 **시의 피고 BBB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소멸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00세무서)의 압류명령이 시에 송 달되기 전인 2014. 4. 2.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명령이시 송달되기 전에 하도급계약금액인 106,568,000원에서 시가 이미 지급한 27,070,000원을 공제한 79,498,000원 상당의 범위 내에서는 시의 원사업자 LLL건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 LLL건설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79,480,000원의 공탁금출급청 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 라.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으므 로, **시의 피고 LLL건설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상당의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LLL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79,480,000원의 공 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마. 피고 CCC, DDD, EEE, FFF, GGG, HHH, JJ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공탁금 중 79,480,000원 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KKK, LLL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