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압류명령이 00시에 송달되기 전인 2014. 4. 2.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명령이 00시 송달되기 전에 하도급계약금액을 00시가 이미 지급한 상당의 범위 내에서는 00시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 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
피고의 압류명령이 00시에 송달되기 전인 2014. 4. 2.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명령이 00시 송달되기 전에 하도급계약금액을 00시가 이미 지급한 상당의 범위 내에서는 00시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 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가단48435 공탁금출급권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외10 변 론 종 결
2015. 3. 19. 판 결 선 고
2015. 4. 16.
1. 원고와 피고 BBB 주식회사, CCC, DDD, EEE, FFF, GGG, HHH, JJJ, 대한민국 사이에 시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 제1484호로 공탁한 116,234,320원 중 79,480,000원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KKK, LLL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원고와 피고 KKK, LLL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와 피고 KKK, LLL건설 주식회사에 사이에 **시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제1484호로 공탁한 116,234,320원 중 79,48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① 상기 공사계약의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산 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②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피고 대 도글로벌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공탁금 중 79,480,000원 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KKK, LLL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