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일이 압류일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채권자인 원고가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함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일이 압류일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채권자인 원고가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함
사 건 2014가단38629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1. 27.
1. 수원지방법원 2014타기OOO호 채권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36,309,880원을 1,501,38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191,507원을 3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11. 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는 그보다 뒤인 2013. 12. 30.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채권자인 원고가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은 OOO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은 OOO원 (= OOO원 - OOO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전부명령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기성 고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으로서 그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청구금액의 한도내에서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BBB과 CCC국토관리사무소가 매회 기성고에 따라 기성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OOO원을 ‘OOO원’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배당금 경정 금액과 비교해보면 이는 단순한 계산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