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일이 압류일보다 우선하므로 원고가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가단-38629 선고일 2014.11.27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일이 압류일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채권자인 원고가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함

사 건 2014가단38629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2014타기OOO호 채권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36,309,880원을 1,501,38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191,507원을 3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1. 기초사실
  • 가. BBB은 2013. 6. 20. 피고(소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CCC국토관리사무소, 이하 ‘CCC국토관리소’라 한다)과 CCC국토관리사무소 청사(부대시설) 개 축공사(전기)에 관하여 공사대금 OOO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 나. 원고는 BB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OOO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권액 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BB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위 법원 2013타채OOO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6.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9. 1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 다. 원고는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BBB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인 OOO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OOO호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9.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11. 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어 2013. 11. 1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 라. 한편, 피고(소관: OOO세무서)는 2007. 2. 1.자로 종합소득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3. 12. 30. BBB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OOO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CCC국토관리사무소에 통지하였다.
  • 마. CCC국토관리사무소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피고의 채권압류가 경합되자 2014. 1. 15. 수원지방법원 2014년금제OOO호로 이 사건 채권 OOO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 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기OOO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4. 6. 23. 배당할 공탁금 OOO원에서 이자 및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OOO원을 압류권자인 피고에 1순위로 OOO원, 원고에게 2순위로 OOO원(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및 OOO원(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관련)을 각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사.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6.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11. 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는 그보다 뒤인 2013. 12. 30.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채권자인 원고가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은 OOO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은 OOO원 (= OOO원 - OOO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전부명령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기성 고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으로서 그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청구금액의 한도내에서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BBB과 CCC국토관리사무소가 매회 기성고에 따라 기성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OOO원을 ‘OOO원’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배당금 경정 금액과 비교해보면 이는 단순한 계산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