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에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공탁서에 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실제로 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보유함
공탁서에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공탁서에 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실제로 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보유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가단-28875(2015.03.19) 원 고 남◇◇ 피 고 대한민국외2 변 론 종 결 2015.01.20 판 결 선 고 2015.03.1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13타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902,434원, 피고 대한민국 L소관: 화성세무서(부 가소득세과-11336) 1에 대한 배당액 982,499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예산세무서)에 대 한 배당액 35,765,554원 및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3,577,722원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