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위 관서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임.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위 관서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임.
사 건 2014가단24545 탈세 포상금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7. 18. 판 결 선 고
2014.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가 2007. 12. 11. 피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TTT 와 SSS에게 주식회사 XX주택의 24억원의 법인세 체납분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위 TTT와 SSS은 이 를 12억원으로 축소하여 법인세를 징수한 후 원고에게 포상금 5,36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포상금 5,36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