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무자가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무자가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3나46020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최AA 제1심 판 결
2013. 10. 29. 변 론 종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10.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 ○○군 ○○면 ○○리 ○○번지 답 1,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3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2011. 11.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8. 30. 접수 제381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1. 11. 30. 접수 제52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번지 소재 토지를 00억 원에 양도하고, 2010. 7.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감면신청(감면세액 000,000,000원)을 하였으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김□□에게 위와 같은 감면 사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2011. 6. 28. 김□□에게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고하였다.
- 나. 김□□은 2011. 7. 28. ‘자신은 실제로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감면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1. 8. 25.경 김□□의 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불채택’ 결정을 하고 2011. 9. 7. 김□□에게 납부기한을 2011. 9. 30.로 정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3. 5. 31.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00,000원이다.
- 다. 한편, 김□□은 2011. 7. 18.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1.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1. 8. 30. 접수 제38104호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5.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524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 당시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000,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000,000,000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김□□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무자가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 역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각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