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공매에 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그 토지가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매대금이 손해이지 소유권 상실이 손해라고 할 수 없음
부적법한 공매에 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그 토지가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매대금이 손해이지 소유권 상실이 손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3나12348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5. 21.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53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9.부터 2014. 5.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19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53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9.부터 2013. 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하고, 제3면 제20행 ‘사.’를 ‘바.’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재산상 손해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법무사에게 지급한 1,000,000원, BBB로부터 당한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와 경비 10,000,000원, 경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부담한 대출이율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200,000원, 또 BBB에게 줄 돈을 마련하면서 부담하게 된 1,800,000원의 금융이자 등의 손해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변호사 비용과 법무사 비용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중 공매를 한 피고의 불법행위와 BBB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든 변호사 선임비용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우리나라 법제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법무사강제주의도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무사 비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대출이자 또는 금융비용 이 부분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원고가 경매대금을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대출받는다는 사실, 원고가 부당이득한 돈을 반환하면서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반환한다는 사실 등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자료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