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되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되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사 건 2013나12263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XX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2. 7. 선고 2012가단36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8.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김XX 사이의 2011. 5.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XX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5. 30.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김XX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가 체납처분을 집행한 상태도 아니었고, 김XX이 체납자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30조 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