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원고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원고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사 건 2013구합99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10.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6. 13.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3. 2. 12.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자가 2012.
12. 1.인바,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1.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1,611원)과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1,225원)의 차 액 386원은 1,611원의 30%인 483원에 미달하고, 증여받은 이익도 3억 원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증여가액과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가액과 세율을 계산하여 야 함에도 피고는 증여자 소액주주 전체를 1인이 증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높은 세율 (최대 20%)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 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다호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받은 이익 “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와 신주인수인이 특수 관계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신주인수인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 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 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 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원고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 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 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 아 이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소액주주들(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 식총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 인 주주들을 의미한다) 전체를 1인의 증여자로 보아 세율을 적용(최대 20%)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지 아 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소액 주주들을 1인으로 보아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