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신주인수인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당 방식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신주인수인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당 방식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3구합99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8.20 판 결 선 고 2015.09.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6. 13.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