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유류분권리자들이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거나,이로 인하여 그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사전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상속재산으로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와 유류분권리자들이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거나,이로 인하여 그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사전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상속재산으로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구합89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3. 판 결 선 고
2014. 4. 17.
1.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924,081,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1. 원고의 부친인 이○○은 2009. 4. 26. 사망하였고,당시 상속인으로 처(妻)인 민○○,자녀인 원고, 이AA, 이BB, 이CC, 이DD,이EE이 있었는데, 유언으로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유증부동산’이라 한다) 및 차량 등을 모두 장남인 원고에게 상속하였다.
2. 한편 망 이○○은 1996. 9. 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 전증여부동산’라고 한다)을 증여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있었다.
1. 원고는 2009.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유증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로 4,193,743,997원을 신고하였고, 그 중 698,957,333원을 우선 납부한 후 나머지 3,494,786,664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및 유증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1. 17.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와 사이 에,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기업에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중 동 197-1 토지를 10,200,000,000원에,이 사건 유증부동산 중 동 197-3, 197-4, 198-3 토지를 997,635,833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3.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2010. 10.경 이 사건 유증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 사를 하였고,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의 경우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2. 1. 30. 구청장으로부터 ○○기업에 양도한 위 동 197-1 토지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012. 2. 3. ○○기업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잔금도 모두 수령하였다.
1. 이AA, 이CC은 2009. 11. 24. 원고를 상대로 하여 ○○법원 000가합000호로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및 유증부동산에 대하여 각 유류분 지분 1/1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유증부동산 및 사전증여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인 2009. 4. 26. 기준 으로 시가감정이 실시되었는데 그 감정액은 앞서 본 표 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2. 이후 위 법원에서 2010. 10. 22. 원고와 이AA,이CC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 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위 조정에 따라 이AA, 이CC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금 1,194,780,860원,원고 이CC에게 금 1,300,000,000원 을 지급하되,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한다.
3. 한편 이BB,이DD,이EE도 2011. 12. 14. 원고를 상대로 하여 ○○법원 000가합000호로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및 유증부동산에 대하여 각 유류분 지분 1/1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원고가 이BB, 이DD, 이EE에게 각 8억 원을 지급하였다. 화해 조항 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00원을 2012. 5. 9.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피고는 원고가 ○○기업 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 한 양도소득세 의 실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AA 등에게 유류분 상당액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중 유류분권리자들의 지분 합계 5/15의 비율만큼은 당초 사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 1,544,365,704원(유류분반환액 합계 4,894,780,000 원 父 사전증여재산 평가액 1,732,134,667원/유류분 평가액 5,489,903,139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다음,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상속세로 924,081,460 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끼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5.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하였으나 2013. 9.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