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CC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CC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937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7. 판 결 선 고
2014. 5.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 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C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 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포함한 *억 원이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의신청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 사본 이라 하고 ‘ ’, 위 약정서의 원본을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이라 한다) 을 제출하였을 뿐, 2007. 1. 19. 당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1) 금전소비 대차약정서 원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2014. 4. 16.자 준비서면에서 ‘신 관선이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조사기간 당시 외국에 있어서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에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조사반장 에게 제출하여 현재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조사반장을 특 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반장에게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제출할 때 이 사건 약정서 원본과 사본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의신청 하면서 이 사 건 약정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조사반장에게 이 사건 약정서 사본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제출하였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여 선뜻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펀드 등을 투자하기 위하여 CCC으로부터 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 2007. 1. 19. 각각 억 ,000만 원씩 펀드에 가입한 내역(을 제5호증)을 제 출하였는데, 시급성이 있는 사업자금 또는 주거용 부동산 매입자금 등이 아니라, 펀드 에 가입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억 원을 차용하고, 몇 년이 지난 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한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점, ③ 과세관청이 2012. 7. 5.경부터 2012. 9. 12.경까 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비로소 원고는 2012. 8. 23.경 이 사건 쟁점 금원 상당액을 대출받아 CC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④ 과세관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31. 당시 몇 십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억 원을 전부 변제하지 아니하고,
2010. 4. 6. CCC 명의의 은행계좌로 *억 원만 송금한 이유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CC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쟁점 금원과 2억 원 부분을 달리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2007. 1.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2007. 1. 19.자 이체금원 억 원이 모두 단일한 법률행위에 근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쟁점 금원과 억 원 부 분이 별개의 법률행위에 기하여 2007. 1. 19. 한꺼번에 이체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 며, 과세관청은 2010. 4. 6. CCC에게 억 원이 이체된 것에 비추어 볼 때 2007. 1. 19.자 이체금원 중 억 원 부분을 차용금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금원과 억 원 부분을 달리 평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쟁점금원과 동일하게 억 원 부분에 대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 분이 자의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