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7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3.10.30. 판 결 선 고 2013.12.18.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 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