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함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함
사 건 2013구합7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1. 판 결 선 고
2013. 11.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0. 1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