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28. 판 결 선 고
2013. 12. 12.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