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납세의무자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931부가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1. 판 결 선 고
2015. 10. 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758,82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322,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위 거래처 명의 계좌로 유류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는 등 통상적 으로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 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 DDD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EEE로부터 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고 주식회사 FFF에 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자료상 혐의자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
(2) DDD는 2007년 4월경부터 2007년 9월경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인 00시 00구 00동 281-36, 3층에 사무실을 두었다가 2007. 9. 15. 위 장소에서 퇴거한 후 주식회 사 FFF의 소재지인 00시 0구 0동 13-4 ***타워 913호를 함께 이용하였다.
(3) DDD는 2007년 4월경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는데, 위 등록 시 00시장 에게 주식회사GGG로부터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였다고 신고 하였으나, 실제 로 위 유류저장시설로 유류가 입·출고된 바는 없다.
(4) DDD는 주식회사 OO은행 등 5개 은행에 20여 개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들 계좌 의 활용 기간은 평균 2~3개월에 불과한 반면, 거래규모는 수억 원에서 수백 억 원에 달한다. DDD는 다른 유류 유통업체로부터 위에서 본 계좌로 금원이 입금 되면 이를 여러 계좌로 이체하다가, 종국적으로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거래 형태를 반복 하였다.
(5) DDD의 대표자인 HHH는 유류 유통업에 종사한 전력이 전혀 없고 DDD에 출자를 한 사실도 없는 반면, 주식회사 JJJ를 비롯한 자료상 회사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던 KKK이 DDD의 금융업무를 주도하였다. (나) LLL(조사대상 기간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1) LLL는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예정신고기한 내의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 로 확정된 업체로 2008년 제2기 확정신고기한 내의 거래 중 일부가 조사에서 누락되 어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
(2) LLL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인 OO시 OO구 OO동 594-3, 101호는 2평 남짓한 규모의 사무실로, LLL는 2007년 12월 위 사무실을 임차한 후 컴퓨터와 전화만 설치 하였고 2008. 3. 15. 00시에서 사업하게 되었다며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
(3) LLL는 2007년 10월경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는데, 위 등록시 OO도 지사에게 주식회사 MMM으로부터 OO시 OO읍 OO리 642 소재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위 유류저장시설로 유류가 입·출고 된 바는 없고 유류운반차량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4) LLL는 다른 유류 유통업체로부터 LLL 명의의 주식회사 OO은행, OO은행 주식회사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무자료 유류 유통법인으로 확인된 주식회사 NNN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5) LLL의 대표자인 PPP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운송업을 영위하였을 뿐 LLL의 대표자로 등재될 때까지 유류 유통업에 종사한 전력은 전혀 없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1) RRR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SSS석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
(2) RRR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 시 주식회사 MMM으로부터 OO시 OO읍 OO리 642 소재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위 유류저장 시설로 유류가 입·출고된 바는 없다.
(1) TTT는 자료상 혐의자인 주식회사 UUU로부터 0000원 상당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
(2) TTT는 2003. 6. 1. 주식회사 WWW라는 상호로 OO시 OO면 OO리 923-1에서 설립되어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운반차량을 보유하고 2005년도까지 정상적인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도부터 과도한 차입으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무자료 유류를 취급하게 되었다.
(3) TTT의 상무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ZZZ은 ㄱㄱㄱ(ㄱㄱㄱ는 신촌교통 주식회사 외 15개 업체에 0000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공급한 바 있다)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는 한편, ㄱㄱㄱ와 공모하여 TTT 명의로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1) ㄷㄷㄷ는 2008년 5월 초순경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인 OO시 OO구 OO동 1323 동문 굿모닝타워 314호에서 퇴거하였고,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 운반시설은 전혀 보유한 바 없다.
(2) ㄷㄷㄷ의 매출처 중 상당수는 유류 관련 사업 이력이 없고 사업자등록 기간이 짧음에도 고액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켰다.
(3) ㄷㄷㄷ는 다수 계좌를 보유하면서 다른 유류 유통업체로부터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여러 계좌로 이체하다가, 종국적으로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거래형태를 반복하였다.
2. 이 사건 거래처 등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1. 원고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 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 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 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 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 우 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
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거래처로 실 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거래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 여 온 자료상임이 밝혀져 형사고발 되었고 DDD, TTT, ㄷㄷㄷ의 경우 가공거래에 의한 매출인 사실이 형사확정판결을 통하여 밝혀진 점,
② 이 사건 거래처는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거나, 석유판매업자로서 필요한 유류저장시설, 유류운반차량 등을 구비하지 않았고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도 그 유류저장탱크로 유류를 입·출고한 바 없다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거래 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하 전표를 확인하거나 교부받지도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를 비롯한 유류 유통업체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은 다수 계좌로 분산된 후 종국적으로 창구에서 현금 으로 출금되었는데 이는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는 전형 적인수법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 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5호증의 6, 8, 제6호증의 4, 제7호증의 4, 5, 17, 제8호증의 3, 6, 제9호증의 3, 7, 제10호증의 4, 5,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 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 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므로 주유소의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업에 20년 이상 종사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 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출하전표를 전혀 교부받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위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 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유류저장시설의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 일자에 실제로 위 유류 저장시설에서 유류가 출하된 것인지 또는 원고가 공급받았다고 하는 유류가 어떤 정유사에서 공급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거래처 의 본점 소재지는 00시 00구 00동, 00시, 00시, 00시, 00시로 모두 원고의 사업장인 00시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다른 유류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거래처와 유류거래를 하게 된 점,
⑤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 세무서장 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 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통장사본 역시 입금 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한 점, ⑥ 원고는 임차인인 CCC에게 ㄷㄷㄷ, 주식회사 ㅁㅁㅁ 00지점, 주식회사 ㅂㅂㅂ를 거래처로 소개하면서 위 세 업체가 법인명은 달리하지만 실제로 같은 업체라고 말하였는데 위 세 업체는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단된 점(ㄷㄷㄷ와 주식회사 ㅁㅁㅁ OO지점의 대표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 거래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