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사 건 2013구합61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무역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3.19 판 결 선 고 2014.09.24
1.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9,784,773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7,498,077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64,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원고는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FF 운영의 CC메탈로부터 공급가액 64,642,5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주식회사 DD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175,476,8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1. 원고는 2010년경 용인사업장에서 실제로 비철사업을 한 BBB에게 실물을 공급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CC메탈의 김FF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고 그 사업장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는바, 원고는 김FF이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김FF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김FF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BBB에 발급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원고가 BBB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에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B의 매출액이 2010년 제1기 19억 7,000만 원에서 제2기에 344억 5,000만 원으로 급증하여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보였음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 BBB의 대표자 김GG은 비철금속관련 이력이 전혀 없는 국외이주자로, 별다른 재산이나소득이 없는 상태였던 점, BBB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용산구 빌라맨션 1505호의 임대인은 BBB의 전 대표자였고,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 당시 BBB의 야적장은 용인시 처인구 328로, 위 야적장의 임대인은 가공매출처로 확인된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 양JJ의 자녀인 심D이었으며, 2010. 7. 7.경 같은 면 일산리 101-2, 3 가동으로 야적장이 이전되었으나, 현장확인 결과 그 곳에는 주식회사 □□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사업장은 비어 있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BBB의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을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만으로 원고가 BBB에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9,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BB로부터 거래대금으로 송금받은 액수는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고, 계량확인서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사실, BBB는 사업장 소재지인 용인시 처인구에 “(주)BBB”라는 간판을 단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그 소유의 집게차, 계근장치 등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인터넷에 수회에 걸쳐 폐동 매입, 판매 등을 광고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가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였고, 원고와 BBB 사이에 실제로 폐동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10년 제1기 및 제2기에 BBB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950,170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7,498,077원)은 위법하다.
2. CC메탈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김FF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한 점, ② 김FF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0개월 정도가 지난 2009. 6. 24.경 ‘CC메탈’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개업자금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2010. 9. 10.까지 1년 남짓 사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55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하였는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③ 김FF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폐동 등의 매입처를 밝히는 것을 거부한 점, ④ 김FF이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 중 대부분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업체의 거래형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김FF은 정상적으로 폐동 등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매도하는 업체가 아닌 ‘자료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김FF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