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60 선고일 2015.08.20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이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처의 사업장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처들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61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금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2,293,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7. 6.부터 2010. 3. 29.까지는 ○○시 ○○면 ○○리 ○○를, 2010.3. 30.부터는 ○○시 ○○면 ○○리 ○○를 각 본점 소재지로 하여 고철, 비철 및 폐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상사, ○○자원, ○○자원, ○○자원, ○○상사, ○○상사, ○○금속(이하 위 업체들을 통틀어 ‘이 사건각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합계 4,141,241,2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3.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 원고에게 2009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712,293,49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013. 4.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명함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폐동 등을 공급받고 그 대표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각 거래처가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에 의하여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폐동 등의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운송차량 등 기본 설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원, ○○상사, ○○상사는 사업장이 무단으로 이전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으며, ○○자원의 대표자인 박○○, ○○상사의 대표자 유○○, ○○상사의 대표자 임○○은 이전에 고철 판매와 관련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었다.

②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들은 직장인 등 고철 판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 각 거래처가 무자료 매입 또는 가공거래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거래처에 폐동 등의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돈은 여러 계좌로 1,900만원씩 이체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자원, ○○자원, ○○자원, ○○상사, ○○상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할 당시 사용한 컴퓨터 IP주소가 동일하고,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당시 현금출금전표에 대리인으로 기재된 자도 ○○상사의 대표자 임○○, ○○상사의 대표자 유○○,이○○ 등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비슷한 시기에 개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과다한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다.

⑤ 한편 ○○자원의 실질 운영자인 양○○은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하면서 원고와 다른 업체에 고철 등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사, ○○자원, ○○자원, ○○상사 등으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⑥ 원고의 동생인 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메탈(이하 ‘○○메탈’이라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부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메탈이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자원, ○○자원, ○○상사,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그 중 ○○상사, ○○상사의 일부 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중복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을 이유로 매입공제액에서 제외하지는 아니하였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대표자인 구○○는 2009. 7. 6.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약 15년간 미등록사업자로 동종 업종에 종사하여 고철 등 판매업이 이윤이 적게 남아 무자료 거래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폐동 등이 공급가액 40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름에도 위 각 거래처가고철 등의 판매를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영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거래되는 폐동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바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은 모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시점인 2009년경 개업한 업체들이었으므로 위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보다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보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