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이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처의 사업장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처들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이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처의 사업장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처들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61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금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2,293,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명함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폐동 등을 공급받고 그 대표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각 거래처가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폐동 등의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운송차량 등 기본 설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원, ○○상사, ○○상사는 사업장이 무단으로 이전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으며, ○○자원의 대표자인 박○○, ○○상사의 대표자 유○○, ○○상사의 대표자 임○○은 이전에 고철 판매와 관련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었다.
②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들은 직장인 등 고철 판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 각 거래처가 무자료 매입 또는 가공거래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거래처에 폐동 등의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돈은 여러 계좌로 1,900만원씩 이체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자원, ○○자원, ○○자원, ○○상사, ○○상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할 당시 사용한 컴퓨터 IP주소가 동일하고,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당시 현금출금전표에 대리인으로 기재된 자도 ○○상사의 대표자 임○○, ○○상사의 대표자 유○○,이○○ 등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비슷한 시기에 개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과다한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다.
⑤ 한편 ○○자원의 실질 운영자인 양○○은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하면서 원고와 다른 업체에 고철 등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사, ○○자원, ○○자원, ○○상사 등으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⑥ 원고의 동생인 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메탈(이하 ‘○○메탈’이라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부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메탈이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자원, ○○자원, ○○상사,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그 중 ○○상사, ○○상사의 일부 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중복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을 이유로 매입공제액에서 제외하지는 아니하였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