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3구합58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2. 판 결 선 고
2015. 6. 2.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내역의 순번 제4, 5, 6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원고 주장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조세 부과처분 중 ‘원고 주장 정당세액’란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주위적으로 별지 부과내역 순번 제5번(이하 별지 부과내역의 각 조세 부과처분은 ‘제5번’과 같이 순번의 번호로만특정한다)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제6번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나, 두 청구는 서로 주위적, 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자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그리고 2015. 5. 12.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서 원고에 대한 2013. 8. 1.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세액으로 기재된 ‘31,329,924원’은 ‘37,210,162원’의, 2012. 9. 1.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세액으로 기재된 ‘13,837,489원’은 ‘13,839,917원’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소 중 제6번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877,818원 증액경정하는 내용의 제6번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3. 8. 1. 다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3,370,245원 증액경정하는 내용의 제5번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 제6번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4. 제1, 2, 3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위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구입 당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위 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어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번 기재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제2, 3번 기재 2011년 제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별지 부과내역의 ‘원고 주장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4, 5, 6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 주장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