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이 입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전액 타인에게 이체하였으며 그 거래처들의 인터넷뱅킹 IP주소가 모두 동일하여 전형적인 자료상금융형태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한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상거래나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이 입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전액 타인에게 이체하였으며 그 거래처들의 인터넷뱅킹 IP주소가 모두 동일하여 전형적인 자료상금융형태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한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상거래나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754 (2014.09.24) 원 고 주식회사 ○○무역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6.25. 판 결 선 고 2014.09.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순번 공급자 상호 공급자 성명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원) 1 ○○자원 김○○ 6 350,852,400 2 ○○자원 김○○ 11 1,436,043,170 3 ○○자원 박○○ 43 4,604,851,360 4 ○○상사 임○○ 10 802,661,300 5 ○○상사 유○○ 17 1,263,059,900 6 ○○자원 최○○ 8 398,004,500 7 ○○자원 조○○ 8 167,745,500 합계 103 9,023,218,130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19,56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106,36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5,239,050원의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① ○○자원은 사업자를 김○○으로, 2009. 6. 26. ○○시 ○○동 735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12. 31. 폐업하였다. 위 사업장 소재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금속의 대표자는 그곳에서 ○○자원의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자원의 사업자로 등록된 김○○은 시각장애인 6급으로 손수레를 이용하여 폐품 등을 수집․판매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사업자등록 관 련 서류와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에게 넘겨주었을 뿐 그 이후의 사정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자원은 사업자를 김○○으로, 2009. 6. 23. ○○시 ○○면 ○○리 517-2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5. 12. 폐업하였다. 위 사업장 의 임대차계약서는 유○○을 대리인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세 없이 작성되었고, 야적장은 없었으며, 김○○은 동의 종류에 대해 잘 모른다.
③ ○○자원은 사업자를 박○○로, 2009. 8. 27. ○○시 ○○면 ○○리 산2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10. 28. 사업장 소재지를 ○○시
○○동 산7-206으로 이전하였고, 2009. 12. 31. 폐업하였다. 위 ○○시 ○○면 ○○리 산20의 소유주 한○○은 양○○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임차료를 받지 못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그 이외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였다. 위 ○○시 ○○동 산 7-206의 임대차계약서는 양○○이 동 사업장의 임차인 박○○을 만나 작성한 계약서로 확인되었고, 임대료는 유○○ 명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는데 유○○ 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박○○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상사 유
○○ 계좌에서 확인된 IP주소와 박○○ 계좌의 IP주소가 동일하고, 임○○은 ○○상사 사무실에 있는 이○○으로부터 박○○ 통장을 건네받아 현금출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
- 다. ④ ○○상사는 사업자를 임○○으로, 2009. 5. 13. ○○시 ○○면 율○○ 398-73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11. 30. 폐업하였다. 위 사업장은 임○○이 보증금과 월세 없이 임차하였고, 야적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⑤ ○○상사는 사업자를 유○○으로, 2009. 3. 12. ○○시 ○○면 ○○리 264-4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10. 30. 폐업하였다. 위 사업장 소재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소유자 양○○는 자신이 중개한 ○○자원(최○○) 사무 실에 있는 유○○이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 다고 진술하였고, 야적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⑥ 사업자를 최○○로 하는 ○○자원은 2008. 8. 1. ○○시 ○○면 ○○리 265-11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5. 12. 폐업하였다. 위 사업장 소재지에는 야적장이 존재하지 않고, 주변 사업자에게 탐문한바 ○○자원의 사 업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⑦ 조○○을 사업자로 하는 ○○자원은 2008. 6. 17. ○○시 ○○동 82-3을 사 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9. 16. 폐업하였다. 위 사업장 소재 지에는 야적장이 존재하지 않고, 위 사업장 소재지의 소유자는 ○○자원의 대표자인 조○○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조○○은 위 사업장 소재지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이고, 실제 사업장은 ○○시 ○○면 지월리에 위치한
○○○○대학 바로 옆 야적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확인 결과 위 장소에서 사업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⑧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고, 입고 받는 물 건의 상태도 원고의 사업장에서 최초로 확인하였다.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 한 것 외의 모든 운송에 대해 원고가 운반비를 지급하였다.
⑨ 이 사건 거래처들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여러 계좌 로 분할 이체한 후 같은 날 이체받은 계좌의 개설점(○○동)에서 유○○, 이○○, 임○○ 등이 1,900만 원 단위로 분할 출금하였다. 그리고 위 인터넷 뱅킹 IP주소가 동일하였다.
⑩ 원고의 대표이사 민○○은 유○○, 임○○, 조○○, 최○○, 박○○, 김○○ 은 ○○동 일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원고 회사에 상주하다시피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⑪ 원고 회사에 폐동을 운반하였던 권○○는 2010. 10. 19. ○○상사, ○○자 원, ○○자원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 7, 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 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 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 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들은 고철도매업을 위한 야적장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매입한 폐동이 없는 상황에게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 는 점, 이 사건 거래처들은 비슷한 시기, 비슷한 장소에서 개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과다한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에 따른 세금 등을 납부하 지 않고 폐업된 점, 이 사건 거래처들의 대표자들 중 상당수는 서로 알고 있던 사이로 서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대금을 1,900만 원 단위로 분할 출금한 점, ○○자원의 김문 성은 명의대여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처들은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의 실 제 매입처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아닌 제3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4, 5, 10, 34 내지 38, 72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유○○, 이정현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3, 6 내지 9, 26 내지 31, 42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0 내지 25, 47 내 지 53, 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 부터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과 대표자의 명함 등을 교부받았고, 계량확인서를 작 성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거래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들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 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민○○은 2007. 7. 1. 원고 회사를 개업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과 거래하기 전까지 폐동 등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경험 등을 통해 비철금속 도매업이 이윤이 적게 남아 무자료 거래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민○○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폐 동을 매입하여 왔는데, 그 기간 동안의 매입액은 공급가액 합계 90억 원 이상으로 상 당한 규모에 이르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과 대표자의 명함을 받은 외에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영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거래되는 폐동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바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거래처 들은 대체로 원고와 처음 거래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들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 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장○○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 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 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 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 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 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 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 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 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