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52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4. 판 결 선 고
2014. 1. 22.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원 포함), 가산금 OO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원 포함), 가산금 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OO.OO.OO’은 2OOO.OO.OO.‘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함께 납부고지서에 가산금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