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보도록 한 개정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정·시행되지도 않았던 위 개정 법규를 확대 내지 유추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과다하게 환급받은 법인세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보도록 한 개정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정·시행되지도 않았던 위 개정 법규를 확대 내지 유추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과다하게 환급받은 법인세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3구합50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시스템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1. 판 결 선 고
2014. 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37,144,510원의 부과처분 중 527,813,6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의 부과․징수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 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군이 조세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떠맡기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만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결정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6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제2호, 같 은 조 제6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하고,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과다 환급받은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제2호 단서는,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연 3.7%)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부칙<제23589호, 2012. 2. 2> 제2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2012. 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2. 살피건대, 위 각 법령규정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규율하는 구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과다하게 환급한 법인세액을 징수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연10.95%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후 관련규정이개정되어 납세자에게 법인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3.7%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위 개정 규정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구법에 따라 연 10.9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관련법규가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보도록 한 개정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정․시행되지도 않았던 위 개정 법규를 확대 내지 유추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과다하게 환급받은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제2호 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2007 사업연도 결손금 소급공제금액 1,071,515,970원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