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형태 등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거래형태 등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50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2. 5. 판 결 선 고
2014. 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