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구합466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3. 판 결 선 고
2014. 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원고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다. 상호 업종 사업장 사업기간 BB주택건설 건설업(주택, 매매) OO시 OO동 882-1, 201호
1997. 8. 5. ~ 2012. 4. 17. CC주택건설 건설업(주택) OO시 OO동 393-40
2001. 12. 1. ~ 2007. 10. 9. DD산업개발 건설업(일반건축) OO시 OO동 538-8
2009. 9. 3. ~ 2009. 12. 7.
2. 또한 원고는 OO시 OO구 OO동 산21-2 임야 24,426㎡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4,51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9,912㎡를 모두 개발하여 분할한 후 주 택지로 분양하였다.
3.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