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거래에 있어 원고의 선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
유류거래에 있어 원고의 선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
사 건 2013구합46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합명회사 **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3. 27. 판 결 선 고
2014. 04.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장 2012. 7. 2.(청구취지의 2011. 8. 10.은 오기로 인정된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법인세 6,015,480원,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8,551,770원,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9,708,2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경위
1. BB에너지 수원지점의 설립 경위 등
2. BB에너지 수원지점의 유류공급의 경위 등
3.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등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정KK이 김GG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발급, 수취 등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2호로 항소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방조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으나 2013. 11.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김GG은 현재 1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① BB에너지 수원지점은 2005. 11. 25. 수원시 권선구 ○○동 931-10 202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건물은 2006. 5. 24. 경매에 의해 낙찰되었고, 소유자 채MM이 2006. 9. 12. BB에너지 관계자인 안NN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음으로써 2007년 1기 및 2기에 BB에너지 수원지점은 그 사무실이 없는 상태였고, 유류저장시설도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② 수원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그 서류상 BB에너지 수원지점은 2007년 1기 및 2007년 2기 유류 전량을 II에너지 및 JJ상사로부터 매입하였고, II에너지는 다시 그 유류 전량을 HH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HH에너지 및 II에너지, JJ상사는 모두 자료상업체였고, 특히 최초 공급자인 HH에너지는 관할 세무서에 매출세금계산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일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BB에너지 수원지점의 ③ 영업이사였던 차PP은 정K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김GG 등의 소개로 2007. 4.경부터 BB에너지 수원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영업하였다.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으면 주문과 관련된 일은 주로 김GG에게 전달하였다. 세금계산서는 기사가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출하전표는 기사가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또한 BB에너지 수원지점과 유사하게 운영되었던 BB에너지 본점의 영업사원 박QQ 위 공판절차에서, “김GG의 소개로 BB에너지 본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으면 정KK에게 이를 알려주고 김GG 등이 주유소로 유류를 보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⑤ 위와 같은 박QQ 및 차PP의 진술 등과 BB에너지 수원지점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II에너지를 거쳐 HH에너지로 이체되었다가 출금되어 II에너지의 대표이사인 최RR과 BB에너지 수원지점의 실제 운영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BB에너지 수원지점의 관계자들은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으면 정KK 또는 김GG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김GG 등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매입한 유류를 각 주유소에 공급하였으며, 이로 인한 유류대금은 BB에너지 수원지점의 영업이익으로 바로 귀속되지 않고 II에너지 및 HH에너지 명의의 계좌 등을 거쳐 현금으로 출금된 후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공급받은 유류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BB에너지 수원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③ 또한 원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정유사가 아닌 중간 유통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가격으로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유류에 대하여 유통 과정상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심하였어야 할 것인 점 그런데, ④ 원고는 BB에너지 수원지점의 운영자 및 공급하는 유류의 저유소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실제로 BB에너지 수원지점에서 유류가 출하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실제로 원고는 BB에너지 수원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더불어 원고는 조세심판절차에서 2012. 5. 20. 보관기한 5년이 지난 출하전표를 폐기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출하전표도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당시 이미 BB에너지 본점 및 수원지점의 자료상여부가 문제시되어 원고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출하전표 등을 만연히 폐기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선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BB에너지 수원지점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