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후 허가기간을 이 사건 처분 이전으로 소급하여 이 사건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후 허가기간을 이 사건 처분 이전으로 소급하여 이 사건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사 건 2013구합4409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21. 판 결 선 고
2013. 12.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0. 11.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는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고가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인 오산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오산시의 지도·감독을 받아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상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후 허가기간을 이 사건 처분 이전으로 소급하여 이 사건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