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CC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CC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구합43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4. 판 결 선 고
2014.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