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등의 금액을 건축주가 아닌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등의 금액을 건축주가 아닌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3구합43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화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7. 판 결 선 고
2013. 11. 7.
1. 이 사건 소 중 2006년 2기분 중 OOOO원, 2007년 1기분 중 OOOO원, 2008년 1기분 중 OOOO원, 2008년 2기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OOOO원, 2007년 1기분 OOOO원, 2007년 2기분 OOOO원, 2008년 1기분 OOOO원, 2008년 2기분 OOOO원, 2009년 1기분 OOOO원, 2009년 2기분 OOOO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결내용을 반영하여 1.다.항 기재와 같이 부과세액을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미 감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취소할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6년 2기분 중 OOOO원, 2007년 1기분 중 OOOO원, 2008년 1기분 중 OOOO원, 2008년 2기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6년 2기분 중 OOOO원, 2007년 1기분 중 OOOO원, 2008년 1기분 중 OOOO원, 2008년 2기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