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일반분양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대신 조합원의 공동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각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수입금액은 조합원들의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함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일반분양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대신 조합원의 공동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각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수입금액은 조합원들의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함
사 건 2013구합428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3. 판 결 선 고
2013. 12.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중 BBB3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 소득금액 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소정의 전환정비 사업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조합이 일반 분양으로 얻은 이익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단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따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이상,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들과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본문,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따라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분배금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시행령 제104조의4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들은 그 문언상 법인세 신고를 한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관계 법령의 체계와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조항들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와 달리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인을 상대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여 얻는 수익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7. 4. 선고 2008두17479 판결 참조).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분배금의 실질이 과다하게 납입한 분담금의 환급으로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합이 일반분양을 통하여 수익을 얻은 이상 이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등 비용으로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도록 하는 대신 수익금을 직접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는 어느 경우나 조합이 수익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