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일부 금액은 채권자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부외부채를 변제하는데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으로 보상금 중 일부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 적법함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일부 금액은 채권자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부외부채를 변제하는데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으로 보상금 중 일부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 적법함
사 건 2013구합3864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치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OO시 OO동 506-11 외 21필지에서 건설사업(이하 ‘OO지구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위 사업부지 일부가 OO시 공영개발부지에 포함되어 2010. 2. 10.부터 2010. 12. 23.까지 OO시로부터 위 토지상의 지장물 보상금으로 합계 1,949,710,5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2010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위 보상금을 결산서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2010. 7. 22. 이 사건 보상금에서 OO지구사업 시행권 인수비용으로 수 원시에 252,457,350원, 원고의 대표이사 CCC의 형인 DD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인 OO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중보산업’이라 한다)에 216,35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 중 OO 시 및 OO산업에게 지급한 합계 468,809,350원(= 216,352,000원 + 52,457,35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80,901,150원(= 1,949,710,500원 - 468,809,350원)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였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의하여 2011. 7. 21. 위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대표자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2. 21. ‘피고가 2011. 7. 21.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1,480,901,15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010. 2. 10.부터 2010. 12. 23. 1) 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1,480,901,150원의 송금경위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1,480,901,15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이 정당하여 변동이 없다는 취지를 2013. 2. 8.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 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조세심판원 결정의 주문에는 “2010. 23. 23.”까지로 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의2의 기재에 비추어 “2010. 12. 23.”의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는 2006. 6.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OO지구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 진하고 있던 OO토건으로부터 위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2006. 11.경 시공사로 참여한 주식회사 OO건설의 보증으로 주식회사 OO화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10억원을 대출받아 토지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이후 OO건설이 부도가 나자 2009.경 OO물산을 새로운 시공 사로 선정하였고, 이에 OO물산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860억 원을 대출받 아 최초 대출금을 상환한 후 사업을 계속하였다.
3. 한편 원고의 주주인 EEE은 원고의 실질 운영자인 DDD 등이 이 사건 보상 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DDD, 대표이사 CCC 등 을 고소하였으나 2012. 10. 17.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법리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 참조).
2.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200,000,000원의 귀속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로 입금된 200,000,000원의 귀속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5,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이 2010. 6. 1.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 (계좌번호 3010039852521)로 15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DDD이 2010. 11.3. 위 수협계좌에 5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7 내지 10, 15 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CCC, DDD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거나, 위 돈이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200,000,000원의 출처 및 그 귀속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나머지 1,280,901,150원의 귀속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상금 중 1,280,901,150원의 귀 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의 2014. 1. 15.자 준비서면에 차용액이 4,780,000,000원으로 주장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역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갑 제3호증에 따라 정리한다.
3. 원고는 갑 제5호증의9가 FFF의 채권을 입증할 증거자료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9는 주식회사QQQ 대표이사 GGG, HHH및 원고 전대표이사 BBB(이하 이 각주에서 ‘갑’이라 한다)와 원고 대표이사 CCC 및 DDD(이하 이 각주에서 ‘을’이라 한다) 사이에 갑이 FFF, JJJ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를 을이 모두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불과하고, FFF의 채권액, 채권발생일, 승계경위, 합의일자 등의 기재가 전혀 없어 원고의 FFF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입증할 증거라료로 삼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 중 1,480,901,150원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