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위변제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불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상환기일이 장기간임에도 이자지급이나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대위변제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불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상환기일이 장기간임에도 이자지급이나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2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1. 판 결 선 고
2013. 1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5. 1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두 6139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BB은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2. 27. 위 대출원리금 OOOO원이 변제되고, 남은 OOOO원이 원고의 계좌에 송금되었던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 등을 통해 김B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김B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3. 1.자 지불이행각서(갑 제4 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상환기일이 2010. 12. 30.로 장기간임에도 이자지급이나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김BB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갑 제11, 12호증)을 보면, 2006. 2. 24.부터 위 지불이행각서 작성 이전까지 합계 O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음에 도, 위 지불이행각서에는 위 송금된 금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는 김BB에게 OOOO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06. 12. 29.경부터 2007. 5. 16.경까지 사이에 합계 OOOO원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기도 하였던 점, ④ 또한, 김BB은 위 변제기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 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두6139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BB은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2. 27. 위 대출원리금 OOOO원이 변제되고, 남은 OOOO원이 원고의 계좌에 송금되었던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 등을 통해 김B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김B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3. 1.자 지불이행각서(갑 제4 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상환기일이 2010. 12. 30.로 장기간임에도 이자지급이나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김BB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갑 제11, 12호증)을 보면, 2006. 2. 24.부터 위 지불이행각서 작성 이전까지 합계 O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음에 도, 위 지불이행각서에는 위 송금된 금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는 김BB에게 OOOO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06. 12. 29.경부터 2007. 5. 16.경까지 사이에 합계 OOOO원 상당 의 토지를 매수하기도 하였던 점, ④ 또한, 김BB은 위 변제기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 1)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2011. 5. 1.'은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