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는바, 이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일부를 반환하는 대신 원고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미로 보일 뿐 달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차용금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음
원고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는바, 이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일부를 반환하는 대신 원고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미로 보일 뿐 달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차용금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3구합2656 증여세부과처분등 무효확인 원 고 권AA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3. 판 결 선 고
2013. 12. 11.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고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와 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2. 5. 1. OO시 OO군 OO면 OO리 산14-24 임야 38,986㎡, 같은 리 산14-19 임야 24,031㎡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증여세 부과 일자와 관련하여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1. 말경’은 ‘2012. 3. 12’의 오기로 보이고, 가산금 액수와 관련하여 소장 청구취지 기재 ‘OOOO원’은 ‘OOOO원’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고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함께 납부고지서에 가산금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고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