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거에도 동일 영업사원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세 추징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과거에도 동일 영업사원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세 추징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합23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4. 판 결 선 고
2014.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