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각 지점의 영업활동을 관여하지 않고, 원고가 일반 회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요가를 지도・강습하면서 그 수익금을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귀속시켜 왔고, 위 사업장에 비치된 시설 및 비품 역시 원고가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인 점으로 볼 때 원고의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협회는 각 지점의 영업활동을 관여하지 않고, 원고가 일반 회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요가를 지도・강습하면서 그 수익금을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귀속시켜 왔고, 위 사업장에 비치된 시설 및 비품 역시 원고가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인 점으로 볼 때 원고의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구합22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보AA 피 고 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1. 판 결 선 고
2013. 1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10.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뒤 그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고 2013. 3. 7.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감사원의 결정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 및 관세에 대한 조세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야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제기한다면 일응 부적법한 제소가 된다고 할 것이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전치요건을 갖추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인데, 감사원이 당심 변론종결 전인 2013. 5.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BBB협회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BBB협회는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각 지점으로부터 연회비만을 납부 받았을 뿐, 실제 각 지점의 영업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사업장 역시 원고가 일반 회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요가를 지도·강습하면서 그 수익금을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귀속시켜 왔고, 위 사업장에 비치된 시설 및 비품 역시 원고가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은 BBB협회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분사무소(지점)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④ 피고는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만 BBB협회의 지부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원고의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의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