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사 건 2013구합2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3. 판 결 선 고
2013.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앙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는 2003. 12. 22. 개설되었는데, 증권계좌 개설신청서의 주소란에는 안BB의 주소인 'OO구 OO동 OO아파트 109동 504호'가, 연락처란에 는 안BB의 남편인 이DD이 등록한 전화번호인 'OOO-OOOO'이 각 기재되어 있었고, 위 개설신청서에는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사본되어 첨부되어 있다. 또한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2007. 12. 28. 대체입고 된 이 사건 주식은 2011. 7. 18. 안BB의 증권 계좌로 다시 대체입고 되었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안BB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안BB이 이DD에게도 CC전자 주식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내용을 확인하였는바, 이DD은 명의신탁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2010. 8. 5. 증여재산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달 10. 증여세 OOOO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00년경부터 안BB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3, 5, 10, 11호증의 각 기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