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위하여 합병 상대 회사의 최대주주로 하여금 별개 회사를 인수하게 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인수함으로써 이익이 귀속되게 한 경우 기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위하여 합병 상대 회사의 최대주주로 하여금 별개 회사를 인수하게 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인수함으로써 이익이 귀속되게 한 경우 기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사 건 2013구합212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정AA 2. 모BB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7. 판 결 선 고
2014. 11. 1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24. 원고 정AA에게 부과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모BB에게 부과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갑이 투자하여 경영권을 소유하는 FFF엔지니어링은 CC시스템의 반도체 및 엘씨디 관련 장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2) 갑이 투자하는 기본 성격은 CC시스템과 EEE산업의 합병에 대한 대가이다.
(3) 갑이 회사에 투자하는 금액은 OOOO원이다. 제2조 경영권의 행사 갑은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현재의 주주인 정AA 및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투자일로부터 10년간 이양한다. 따라서, 이사 및 감사의 구성,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등을 갑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AA 및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한다. 제5조 투자금액의 반환 갑이 회사에 투자하는 이유는 EEE산업과 CC시스템이 합병한 후 장비관련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EEE산업과 CC시스템간의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FFF엔지니어링 및 주주 대표인 정AA는 투자금액 전부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은 ‘출자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합의에는 ‘EEE산업이 FFF엔지니어링에 투자하는 기본 성격이 CC시스템과 EEE산업의 합병에 대한 대가이고(제1조 제2항) 투자금액은 OOOO원이며(제1조 제3항),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금액 전부를 반환하도록(제5조 후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를 한 다음 날인 2008. 8. 20. CC시스템이 영위하던 정보통신관련 업종과는 무관한 주택건설업 등을 하던 GG건설의 주식 전부를 주당 OOOO원에 인수하였고, EEE산업은 그로부터 일주일 남짓이 지난 2008. 8. 28. 새로이 발행한 주식 46,505주 전부를 OOOO원(주당 OOOO원)에 인수하였다. EEE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로 50%가 넘는 주식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이미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대로 FFF엔지니어링에 대한 경영권을 원고 정AA 및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10년간 보장하여 주었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인수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 이 사건 합의와 그 이후의 이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EEE산업은 상장기업인 CC시스템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위하여 합병 상대 회사인 CC시스템이 아닌 FFF엔지니어링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병대가를 지급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FFF엔지니어링의 주식 가치 상승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도록 하였다. 이렇듯 합병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병 상대 회사에게 합병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라, 합병 상대 회사의 최대주주로 하여금 별개 회사를 인수하게 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인수함으로써 이익이 귀속되게 한 경우를 두고 ‘출자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ㅇ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