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는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합2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1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BB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BB에너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