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20586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원 + 환급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