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는 없음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는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0524 원 고 최○○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7. 판 결 선 고
2015. 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원고(최○○)’, 매수인 ‘박○○’, 매매대금 ‘25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매매시점에 작성하였다는 2007. 10. 4.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도 원고(매도인)와 박○○(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251,000,000원으로 하고 그 대금 지급방법을 계약 당시에 일시불로 하기로 하면서 ‘잔금일을 2007. 10. 4.로 계산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잔금일 이후에 추가 발생하는 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과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시점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서류를 요구시 즉시 발급해준다(자경농지 8년 이후에 이전한다)’는 특약, ‘매매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설정을 한다’는 특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박○○은 위 마지막 특약사항에 따라 2007. 10. 5.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채무자를 원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③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와 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인 징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실제 김○○이 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대금, 소래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실행한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누군인지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김○○이 실제 소유자로서 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2007. 10. 5.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닌 ‘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증인 이○○이 원고 측과 박○○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동석하였다고는 하나,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인데다 매매대금의 수령 경위나 실질적인 귀속 등과 관련하여서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점을 요체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2004. 6.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을 수 없고, 갑 제4호증(내용증명 통지문) 및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