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기부재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인 이 사건 병원을 사용하므로 이 사건 기부재산은 위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함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기부재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인 이 사건 병원을 사용하므로 이 사건 기부재산은 위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함
사 건 2013구합201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의료재단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 판 결 선 고
2014.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