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변경된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 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신고한 바,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가산된 면세유류 환급금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변경된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 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신고한 바,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가산된 면세유류 환급금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 건 2013구합19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31. 판 결 선 고
2013.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 2010년 귀속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