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730 선고일 2015.10.06

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타당

사 건 2013구합16730 과세처분 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천AA, 박BB, 송CC, 김DD, 김EE, 장FF은 주식회사 OOOOO과 사이에 OO시 OO동 OOOO 외 2필지 지상 OOOO O블럭 OOO호 등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위 천AA 외 5명은 2006. 11. 22.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여 상호를 ‘OOOO OOO호 그룹’,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 공동사업자를 ‘천AA 외 5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다. 이후 2008. 9. 23.부터 같은 해 10. 13. 사이에 송CC, 김DD, 김EE, 장FF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는 천AA와 박BB만이 남게 되었다.
  • 라. 천AA는 이 사건 사업자의 대표자로서 2009. 1. 25. 피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000,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중 000,000,000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09. 3. 9.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인 박BB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박BB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하였다.
  • 마. 이후 박BB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 사업자는 천AA와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자신의 명의를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에 대하여 다투자, 피고는 이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 사업자라고 보고 2013. 1. 3. 원고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 1. 7. 원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박BB에게 수분양자 명의를 신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공XX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1. 27. 박BB에게 ‘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박BB는 원고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OOOO가합OOOO호로 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박BB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1. 12. 30. ‘박BB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 출자금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이외의 자가 박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