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타당
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타당
사 건 2013구합16730 과세처분 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10.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