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인 이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인 이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사 건 2013구합16686 각하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원 고 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 판 결 선 고
2014. 11. 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