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상금은 휴업기간 3개월 해당분 영업이익과 인건비 등의 손실보상액으로 보이는 반면, 인ㆍ허가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등 일시재산소득에 과세대상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보상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보상금은 휴업기간 3개월 해당분 영업이익과 인건비 등의 손실보상액으로 보이는 반면, 인ㆍ허가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등 일시재산소득에 과세대상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보상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구합16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6. 판 결 선 고
2013. 12.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되므로 그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피고의 업무 태만에 기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에 의하면 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상금은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이 일시재산소득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 내에 부과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가산세가 행정상의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볼 때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바로 전에서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