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3구합15959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고AA 피고, 상고인 Z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0. 31. 폐업하였다.
1. 원고: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 ② 원고는 GGG엔지니어링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위 회사를 실제로 경영한 적이 없다.
2. 피고: ① 피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③ 원고가 GGG엔지니어링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하 더라도 위 회사 발행 주식을 보유하여 위 회사의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이었던 이상 제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1. 원고는 2004. 3. 13. ZZZ시 ***동 1702-2 OOO공단 2@AAA동 103호로 전입신고 를 마친 이래 2011. 6. 16.까지 위 장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다.
2. 피고는 2008. 11. 20. 이 사건 제1 처분의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는 원고가 2008.
12. 2. 위 납부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피고는 2009. 11. 25.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는 원고가 2009.
12. 1. 위 납부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피고는 2010. 5. 17.경 이 사건 제3 처분의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0. 5. 31.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고, 이에
2010. 6. 1. 위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6, 7, 8호증, 제15호증의 1, 2, 3,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1.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통지서 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우편법 제31조 본문은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 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 및 제5호(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 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하므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국세청이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고 있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는 납부통지 서의 발송 또는 도달 일자 등 과세처분의 처리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입 력한 것으로 담당 공무원이 거짓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회내역대로 사무가 처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제1, 2 처분의 각 납부 통지서의 경우 그것이 반송되었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 역상세조회에도 원고가 이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의 각 납부통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한편 피고는 2010. 5. 17.경 이 사건 제3 처분의 납부통지서를 당시 원고의 주 민등록상 주소지인 ZZZ시 ***동 1702-2 OOO공단 2마동 103호로 발송하였다가 반송 되자 공시송달을 한 것인데, 위 주소지는 GGG엔지니어링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GGG엔지니어링은 위 발송시점으로부터 6개월여 전인 2009. 10. 31. 이미 폐업한 상태 였으므로 위 송달 당시 위 장소는 GGG엔지니어링의 사업장으로는 물론 원고가 실제 거주하고 있던 장소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송달 무렵에는 주민등록표, 법인등기 부 등에 의해서도 원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또는 원고가 위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 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