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무과실은 인정 안됨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무과실은 인정 안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7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18. 판 결 선 고
2014.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CC에너지 관련 세무조사 결과 및 형사처벌 결과 등은 아래와 같다.
2. DD에너지 관련 세무조사 결과 및 형사처벌 결과 등은 아래와 같다.
3. EE에너지 관련 세무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우선 CC에너지와 관련한 이 사건 1, 2, 3, 4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1, 2, 3, 4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2009. 4. 17.경부터 2009. 5. 20.경까지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8. 26.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OO지방국세청이 CC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때 이미 영업시설, 영업인력, 유류 저장시설이 사실상 없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CC에너지의 매입처 모두 자료상으로 의심받고 있어 CC에너지가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③ CC에너지의 대표자 이FF이 ‘이 사건 1, 2,3, 4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CC에너지가 원고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1, 2, 3, 4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DD에너지와 관련한 이 사건 5, 6, 7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5, 6, 7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2009. 3. 9.경부터 2009. 3. 23.경까지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6. 1.경부터 2009. 9. 9.경까지 노원세무서에서 DD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때 이미 영업시설, 영업인력, 유류저장시설이 사실상 없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DD에너지의 매입처 모두 자료상으로 의심받고 있어 DD에너지가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③ DD에너지의 대표자 김WW도 ‘김WW가 2009. 4. 27.경 이 사건 주유소 등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DD에너지가 원고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5, 6, 7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EE에너지와 관련한 이 사건 8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8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2009. 1. 13.경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8. 26.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OO지방국세청에서 EE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때 이미 영업시설, 영업인력, 유류저장시설이 사실상 없었던 점, ② EE에너지의 매입처 모두 자료상으로 의심받고 있어 EE에너지가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8 세금계산서(갑 제6호증의 8 참조) 중 ‘단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세금계산서 자체의 진정 성립도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EE에너지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8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각각 CC에너지, DD에너지,EE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CC에너지, DD에너지, EE에너지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2006년경부터 약 8년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으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C에너지 관련 출하전표(갑 제9호증의 1 내지 6 참조) 중 ‘출하장’란에 ‘FF에너지 저장소’라고 기재되어 있고, DD에너지 관련 출하전표(갑 제9호증의 7 내지 9) 중 ‘출하장’란에 ‘(주)GG에너텍‘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출하장의 구체적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EE에너지 관련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이행각서(을 제17호증 참조)에는 ’OO저유소에서 출하하는 정품임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EE에너지 관련 ’판매 및 인수 확인서‘(갑 제9호증의 10)의 출하처란에는 OO저유소가 아님이 명백한 ‘OO도 OO시 OO면 OO리 00O-00’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이러한 의심스러운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설령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