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 행위가 사업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 행위가 사업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3구합1560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10.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