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가 관할구청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동 사실이 관할구청의 회신공문에서도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임야가 관할구청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동 사실이 관할구청의 회신공문에서도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구합1548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15. 판 결 선 고
2014. 6.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여부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관련된 규정을 보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 항 제3호는 가 내지 마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나목)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마목)라고 할 것인데, ①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02조 제2항 제1 내지 6호에서 임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특히 제5호 가목에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제102조 제5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참조), 이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야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도 없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임야가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