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통지는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256 선고일 2015.01.29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사정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256 (2015.01.29)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8. 판 결 선 고 2015.01.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1.경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581,350,300원의 납부통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법인세 각 854,949,890원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각 854,949,890원 은 중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피고가 2013. 9.경 원고들에게 고지한 체납액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무렵 있는 납부통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2005. 4. 11. 설립되어 부동산 매 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9. 9. 30. 폐업한 회사로서 2005넌부터 2008년까지 의 법인세 합계 1,937,834,380원을 체납하였다.
  • 나. 원고 이○○은 ○○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정○○의 처제이고, 원고 김○○은 원고 이○○의 남편인데, 원고들은 ○○건설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200,000주 중 각 60,000주(30%)를 보유한 주주들로서 법인등기부상 원고 이○○이 감 사로, 원고 김○○이 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 다. ○○세무서장 1) 은 2009. 11. 16. 원고들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건설의 주식 합계 6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을 ○○건설의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581,350,300원(= 1,937,834,380 × 30%, 10원 미만 버림)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1. 이후 관할세무서가 2012. 4. 3.부터 피고로 변경되었다.

  • 라. 이후 ○○건설이 체납한 법인세 중 일부가 징수절차 등을 통하여 납입되었고, 피 고는 2013. 9.경 원고들에게 위 각 581,350,300원 중 일부 납입된 법인세를 제외한 나 머지에 대하여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합계 각 854,949,890원이 체납되고 있음을 고지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건설은 원고 이○○의 여동생인 이○○와 그 동거인 최○○가 실질적으로 운 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또는 최○○의 요청에 따라 주주명의를 대여하고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상 감사 또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일 뿐, 실제로 ○○건 설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건설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법리

  • 가)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 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 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 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 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 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 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 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나)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 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 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 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 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 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 두7268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 2)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건설의 발기인으로서 그 주식 각 30%를 보유한 주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어 과세관청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들은 ○○건설의 설립 당시부터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② 이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09. 11. 10. 원고들에게 ○○건설이 체 납한 법인세 1,937,834,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인 출자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취지의 조회서를 발송하였 고, 이후 납부통지서 등을 발송하였던 점, ③ 그런데 원고들은 위 조회서 및 납부통지 서를 송달받았거나 적어도 각 그 무렵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가 이 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 등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서류 및 증인 이○○, 정한 호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건설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해당

2. 원고 이○○의 친오빠이다.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건설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사 정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어○○ 판사 김○○ 관 계 법 령 ■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 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 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 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 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